공정위 "담합 가구사 31곳에 과징금 931억원"

입력 2024-04-07 13:19   수정 2024-04-07 13:26



국내 가구업체 31곳이 지난 10년 동안 건설사의 빌트인 특판(특별판매) 가구 구매 입찰에서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왔다.

특판 가구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건축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크게 주방가구와 일반 가구로 분류되며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 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렇게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관련매출액(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은 1조9457억원까지 불어났고, 이는 아파트 분양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상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은 "책임을 통감하며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샘은 이날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샘은 또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홈 인테리어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